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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변경된 최신 신청 기준 금액)

너알둬 2022. 11. 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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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가 달마다 개편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다시 재감염되는 분들이 많아서 기준부터 금액까지 헷갈리게 됩니다. 오늘은 최신 기준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금액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정리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핵심 내용을 순서대로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목차 ]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19로 인하여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격리 해제가 되고 나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본인 신분증만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금액은 15만원입니다. 단,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및 예시가 계속해서 개편되어 현재는 22.7.11일 기준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바뀐 정책으로는 확진자 인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혹은 가족이 이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봅시다.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직장이 다니시는 분과 지역가입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82,112원 / 지역가입자 경우 36,122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보다 아래이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중위소득 100%이에 해당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유급휴가란 본인의 연차 휴가 말고 추가적인 휴가를 받은 경우를 뜻합니다.)
    2. 해외 입국자의 경우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경우 제외대상이었지만 10월 1일부터 검사 의무가 없어졌고 입국자가 확진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가격리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검색창에 정부 24를 검색하셔서 접속한 다음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신청 시 서류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직접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 동사무로 찾아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1부 작성하고 본인 명의 통장과 본인 신분증,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에 있어서 최신 금액 및 신청자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을 앞두거나 혹시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 글을 공유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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